안녕하세요~!
최근 부둑이한 사정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면서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조건, 주의사항, 용어 등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의 주의사항과 고충을 정리해볼겸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여기
https://susung08.tistory.com/114
코로나 용어
1. 확진자: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2. 밀접접촉자: 코로나확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던 사람
3. 능동감시자: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 보건소로 상태 등을 확인 받는 자
4. 자가격리: 환자 또는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외출을 금지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는 행위
5.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되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자
자가격리 기준
1. 확진자와 2m 이내에 접촉한 자
2.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자
3. 해외 입국한 모든 인원.
4. 확진자와 접촉 또는 증심 의상자와 접촉한 사람
5. 확진자.
자가격리 내용
-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확진자는 병원을 지정 받을 때 까지
자가격리됩니다.
-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의해 정해지며 확진자 코로나 관리부서로 부터 통보 받게 됩니다.
- 밀접접촉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확진자 관할에서 밀접접촉자 관할로 이전되며 자가격리 안내를 받게 됩니다.
- 확진자와 접촉일 기준 2주간 자가격리가 시행됩니다.
자가격리 주의사항
- 자가격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합니다.
- 자가격리는 강제사항이기에 현관문 밖으로 외출 시
형사처벌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단이탈 적발시 손목안심밴드(전자팔찌) 착용,
불응 시 시설격리 조치되고 시설이용 비용 자부담해야합니다.
- 플레이스토어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전담 공무원분을 등록하고 하루 두 번 자가진단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관할시, 관할지역에 따라 다름)
- 자가격리자는 동거 가족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잠복기 후 확진 판정 시 의료폐기물로 간주)
-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 관할지역(시, 군, 구 등) 마다 구성품은 다릅니다.
- 식품
(햇반, 라면, 차, 김, 카레, 짜장, 물, 쌀 등)
- 자가격리 물품
(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마스크, 종이체온계, 핫팩, 의료폐기물 봉투 등)
- 현금 또는 식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경험담
글 작성시간 기준 약 42시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험을 하니 할게 못된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으로 괜히 몸이 아파오는 느낌과
혹여나 잠복기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게 됩니다.
또한
방에만 있어야하니 할것도 없고 걸을 일이 많이 없으니
다리가 퇴화되는 느낌..!
2주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하니 답답하며
저희 집은 화장실이 1개라 갈 때 마다
마스크, 장갑,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을
챙겨 사용 또는 접촉했던 모든 부분을 잘 닦아주고 와야합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적었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