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아르바이트&직장인 임금 및 퇴직금 주의사항 총 정리(수습기간 예외조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올리는 법 등)

728x90

안녕하세요~!

슬슬 날이 추워지면서 학생/ 대학생/ 취준생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고용주도 그렇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하지만 가끔 악용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아르바이트도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손해보지 않는길은

한 글자라도 더 알아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르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 수습기간의 정의 및 범위, 예외사항/ 퇴직금 계산법 및 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기 전 필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유무

3. 임금(최저인지 아닌지)

4. 주휴수당

5. 퇴직금

6. 근무시간

상기 6개 사항을 유/무선 면접 때 필히 체크 및 고용주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수습기간?

회사든 아르바이트든 흔히 들을 수 있는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낌으로 단어만 봐도 '일 못하닌깐 가르쳐줄게 대신 그 때 까진 돈을 조금만 줄거야~' 하는 느낌이죠. 불길한 느낌은 늘 틀리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업무 전 일을 습득하는 시간으로 주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 5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3개월 후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 임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 또는 불이익이 있으시다면, 1350(고용노동부)에 상담문의!

수습기간 예외- 단순노무업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종사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단순 노무 업무는 아래 사진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셨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 되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연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연수 반년, 1년(사업장 내규마다 다름 통상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생 또한 상기 1~2번 둘 다 해당 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장수당, 주휴수당 적용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셔야합니다.

 

퇴직금 계산서

그렇다면 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 나의 퇴직금은 정확히 계산되서 지급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우리야 돈은 돈대로 받았음 됐지만...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요목조목 따져보셔야죠 ㅎㅎ

퇴직금 계산

㉠ =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3 ÷12

㉢= 연차휴가수당 x 3÷12

㉠ + ㉡ + ㉢ = ㉣

 ÷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

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1. 출산,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자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가능합니다.

1. 무주택근로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1회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

3.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부양중인 근로자

4.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5.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철자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으로 인한 피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달 될 경우

상기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오니 필히 참고 해주세요!

퇴직금 올리는 꿀팁

퇴직금을 올리는 꿀팁

계산식에서 확인했듯이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

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직장이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이 있다면

1~3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좋으니

4월 이후에 퇴사하시는게 좋겠죠!

(1월부터 인상된 연봉을 받는다면 1~3월이 지난 4월/

2월부터 인상된 연봉을 받는다면 2~4월이 지난 5월)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수습기간/ 인턴/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블로그 이웃분들과

아르바이트를 준비하시는분들/ 수습기간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