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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2.5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연장 총정리(코로나 노래방, 코로나 코인노래방(코로나 코노), 코로나 헬스장, 코로나 볼링장, 코로나 학원, 코로나 당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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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해오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2021년 1월 18일 0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며

강화되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라진점은 기존에 영업제한을 받아왔든

노래방과 카페, 학원, 교회, 헬스장 등은

조건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조건부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의 이용수칙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식당.카페

식당과 카페는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 띄워 50%만 활용 가능

(즉 이제는 식당과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합니다)

2인 이상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시 매장 1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이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되오니 필히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종교시설(교회, 성당, 법당 등)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모임과 식사 또한 금지대상입니다.

(성경공부, 부흥회 같은 모임 금지)

실내체육시설(당구장, 볼링장,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실내체육시설은 공통수칙인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인원 사전게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음료는 가능)

출입자 명단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장 제외)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 이용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실내에서 격렬하게 행해지는

집단 운동은 금지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당 4㎡당 1명인 인원제한 수칙만 있습니다.

학원

수도권 학원의 경우

10인 이상 대면수업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에도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면적 8㎡ 당1 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료외에는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노래 및 관악기 교습시 하나의 공간 내 1:1 교습만 가능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한 공간에 4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숙학원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해야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두가지 방안 중 선택이며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이행하며

21시 이후에는 영업 중단

또는

시설면적 8㎡ 당1 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단체룸의 경우에는 50%인원으로 제한을 둡니다.

노래방

노래방 공통수칙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인원 사전게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음료는 가능)

출입자 명단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을 해야하며

소독 후 30분 후에만 룸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상기 사항을 모두 준수하며

1개의 방에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당 4㎡당 1명인 인원제한 수칙만 있습니다.

목욕탕.사우나

목욕탕.사우나의 경우

시설면적당 16㎡당 1명인 인원제한 수칙과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 금지이며

음식물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물.음료 가능)

비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당 8㎡당 1명인 인원제한 수칙만 있습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1/3 제한을 두어야하며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일반 식당.카페 규칙을 적용합니다.

(상기 '식당.카페'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결혼식장.장례식.기념식

수도권의 경우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인 미만

인원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를 해야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입니다.

이 외에

유흥시설

(파티룸, 클럽, 홀더팝,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전국적으로 이용 및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국공립시설은

미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여명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안일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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