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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14시경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인이 필요한데요.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서울, 경기, 인천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1. 시행기간: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입니다.
2. 모임제한: 동호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입니다.
3. 예외사항: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50명 이하까지는 허용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적용되오니 이 점 필히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게 있으면 다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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