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깨알정보월차 연차 이해하기! 신입사원 연차 계산, 육아휴직자 연차, 생리휴가 총 정리

728x90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첫 직장, 이직 등 자신의 연차가 맞는지 또는 경영(세무, 회계 등)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자사 직원들의 연차는 맞게 계산되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본인이

연차 계산을 해야하는 실무자인지

내 연차는 내가 지킨다는 근무자이신지 구분하시고 보시면 편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먼저 1년 미만 신입사원입니다.

1개월(만근 했을 때)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에 -11개 발생)

연차 소진제가 있을 경우 소멸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일당으로 환산하여 보상지급 해야합니다.

그러니 회사내 규정을 잘 확인해봐야겠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년단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입니다.

(EX) 19년 5월 입사자 -> 20년 5월 재직 -> 연차 15개 발생))

이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규정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2년 동안 1년치 연차 (15개) + 만근에 대한(11개)를 처음부터 지급해줘서 26개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혹, '어.. 나 1년에 연차가 26개인가??'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2년동안 26개입니다. 절대 좋아해선 안됩니다.

2년차 직원

​입사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재직 2년 단위 1개씩 연차 추가됩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 산정

2018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복직 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시 시간연차, 반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한바에 따라 시간단위 또는 반차를 사용하셔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서 시간(3시간 연차..) , 반차가 규정화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분들과 관련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평균 임금

퇴직 전전년 출근율을 산정하여 퇴직하기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금의 1/4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생리휴가- 연. 월차 차감 유무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것을 예방하기위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연.월차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 사내 규정을 필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연차 차감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무자-> 사내 규정에 필요 유.무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과 협의 후 수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또는 궁금한 연차, 월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시 이웃분들 또는 궁금하셔서 방문해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