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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정보] 공수처법이란? 공수처법 내용, 공수처법 찬성&반대의견, 공수처법의 미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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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최근 이슈 중인 공수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공수처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법이란 게 무엇이길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간에 왜 이리 치고받고 싸우는지 알아봅시다.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직자범죄(비리수사처)로 불리며 이전에는 부패수사처 이런 식으로도 부르긴 했습니다.

이를 줄여서 공 수 처 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위 관료들은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스스로를 수사 받지 못합니다.

검사는 자신들의 검사 수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고위 관료에는 검사 출신이 어느 정도 있어 수사를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기소할 수 있는 기구인 공수처를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가 논의된 것은 1990년대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옥상옥 vs 옥외옥

옥상옥

검찰 위에 검찰(공수처)이 필요로 하느냐?

옥외옥

공수처는 검찰과는 무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라는 내용도 확인하고 가야겠죠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제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2건이 올라가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

1. 더불어민주당(백혜련) 공수처 패스트트랙

2. 바른미래당(권은희) 공수처 패스트트랙

이렇게 2가지가 패스트트랙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통과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당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는 구도죠.

공수처 수사대상

대통령, 검사, 경찰(경무관 이상), 군인(장성급),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찬성&반대 이유

공수처법의 찬성의 이유라 함은

사법개혁의 중심이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어떤 법안이든 공수처가 설치돼야 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줄고 청렴하게

국가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검찰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생각됩니다.

반대의 이유는

이번에 통과된 안 자체가 대통령의 힘이 강화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또한 올바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

되려 야당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힘, 바른미래당 정당이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공수처 관련이 언급됐을 때

회고록 상 여당, 야당 전부 반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공수처 기관이 들어서면서

고위 공무원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찰하며

비리 없는 공무원을 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청렴한 고위공무원이면 모를까요..)

국민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도 7~80%는 공수처 설립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등쳐먹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블로그 이웃분들과 공수처가 궁금해서 검색해서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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